개요

공적연금 연계제도란?

공적연금 연계제도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동하는 경우 종전에는 각각 일시금으로만 받던 것을 연계를 통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연계제도 시행전

연계제도 시행전

공무원 20년 미만 재직

공무원연금 수급불가
(퇴직일시금)

국민연금 10년 미만 가입

국민연금 수급불가
(반환일시금)

연계제도 시행

연계제도 시행

(2009.8.7. ~ 2015.12.31.)
공무원 20년 미만 재직

+

국민연금 1년 이상 가입

또는

국민연금 10년 미만 가입

+

공무원 1년 이상 재직

=

합계 20년 이상
(연계연금 수령가능)
(2016.1.1. 이후)

공무원 10년 미만 재직

+

국민연금 1년 이상 가입

또는

국민연금 10년 미만 가입

+

공무원 1년 이상 재직

=

합계 10년 이상
(연계연금 수령가능)
  • '직역연금'이란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 연금을 말함
  •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 : 국민연금 10년, 직역연금 10년(단, 군인연금 20년)
공적연금연계법령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