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지원
공상공무원 행복도약대출이란
60일 이상의 공무상 요양기간을 승인받아 공무상 요양 중에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최대 3천만원까지 일반 연금대출보다 저리로 대출해주는 제도
대상
동일한 공무상 재해로 60일 이상 요양승인을 받아 그 요양기간(연장기간 포함)중에 있는 공무원
※ 단, 공단에서 다른 종류의 대부를 이미 실행 중인 경우 대상에서 제외됨
대부조건
대부 이율 | 한국은행에서 공표하는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기준이자율)에서 1%p 인하된 이율(분기별 변동) ※ 연체이자: 연금대부이율 + 3%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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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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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약대출 신청방법
공단 홈페이지 또는 앱 및 웹에서 신청(FAX, 직접방문 등 수기 신청 불가)
※ 인증서 로그인 및 휴대폰 또는 신용카드 인증 필요
원금상환 유예제도
- 일정기간 동안 원금상환을 중지하고 해당 기간은 이자만 납부하는 제도
원금상환 유예제도 상세안내 구 분 공상 공무원 대상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공무원 유예기간 최대 12개월까지 신청 가능
- 남아있는 공무상 요양 승인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잔여기간 범위 내횟수 동일 대부건에 대해 공무상 요양 승인 기간 중 1회만 신청 가능 제한대상 연금대부, 대여학자금을 연체중인 자 - 정기상환 2일 전에 신청시 당월부터 적용, 정기상환 1일전 이후 신청자는 익월부터 적용
- 보증보험가입자의 경우 정기상환 4일전까지 신청, 보증보험사에 재가입 가능여부 확인 필요
- 기존 보증보험의 잔여 대여기간이 2년 이상인자로 한정하며, 기존 보증 보험을 해지하고 원금상환유예 신청 당시의 신규인수기준에 따라 보증 보험을 신규 가입하여야 함.
※ 유예가 불가할 수 있음 / 거치기간 중 처리 불가
원금상환유예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 :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 → 인증서 로그인 → 연금복지 포털 사이트 접속 → 복지서비스 → 연금대부 → 연금대부 원금상환유예 신청
※ 별도의 증빙서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