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직무복귀 사업개요 목적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재활을 통해 원활한 직무복귀를 지원함으로써 공무원이 재해 발생 이전과 같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순직공무원 유가족이 상실감을 극복하고 사회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함 근거 공무원재해보상법 제47조 및 시행령 제58조 주요사업 전문재활 서비스 제공 재활운동비 지급 심리상담비 지급 직무코칭 제공 일상복귀 지원 생활안정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