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방법
공개원칙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 · 공개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전자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공개방법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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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공개 | 정보공개를 원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정보의 원본이 오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공개가 가능합니다. |
부분공개 | 비공개 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 가능한 경우, 공개취지에 부합되는 때에는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 |
즉시공개 | 공개여부 결정 절차 없이 즉시 또는 구술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별도의 절차 없이 즉시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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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시 확인
-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은 서류도 확인합니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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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본인 |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
청구인의 법정대리인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 |
청구인 임의대리인 |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정보공개 장소에 오실 때에는 정보(공개 · 부분공개 · 비공개) 결정통지서와 위의 해당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정보공개 담당부서 및 담당자
담당부서 | 정보공개책임관 | 정보공개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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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원실 1588-4321 | 실장 강선영 064-802-2120 | 기록연구사 오동석 064-802-2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