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종류 및 지급액산정
급여종류
급여지급 분류
구분 | 급여의 종류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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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급여 | 퇴직급여 | 퇴직연금(또는 조기퇴직연금) *분할연금:퇴직연금수급권자와 이혼시 지급 | 10년 이상 재직 | |
퇴직연금공제일시금 | " | |||
퇴직연금일시금 | " | |||
퇴직일시금 | 10년 미만 재직 | |||
유족급여 | 유족연금 | 10년 이상 재직 | ||
유족연금일시금 | " | |||
유족일시금 | 10년 미만 재직 | |||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 | 유족연금선택자 | |||
퇴직수당 | 퇴직수당 | 1년 이상 재직 | ||
재해보상급여 | 장해급여 | 장해연금, 장해보상금 | ||
유족급여 | 순직유족연금 및 순직유족보상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및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 |||
단기급여 | 요양급여 | 공무상요양비 | ||
부조급여 | 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 |
※ 급여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장기급여는 5년, 단기급여는 3년 이내에 청구 (시효로 소멸)
퇴직급여
퇴직급여는 재직기간과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산정하고 있어 재직기간(최대36년)이 늘어나거나 기준소득월액이 증가하면 퇴직급여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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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 10년 이상 재직하고 연금지급 조건이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 연금지급 조건에 도달한 때에는 사망시까지 매월 연금 지급
※ 최초연금액 : 평균기준소득월액×재직기간별적용비율(시행령 부칙 제10조 참고) × 재직연수 ×1.7%
(단계적 인하 '16년 1.878%→'35년 1.7%)
※ 2016년 이후 재직기간 30년까지 재직기간 1년당 연금지급률 1.7% 중 1%에 대해 소득재분배 적용
(30년 초과분에 대한 연금액은 소득재분배 없음)
※분할연금 : 연금수급 개요 및 조정 참조
- 10년 이상 재직하고 연금지급 조건이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 연금지급 조건에 도달한 때에는 사망시까지 매월 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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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퇴직연금
-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여 연금지급 개시 연령 전에 연금을 지급 받고자 할 때는 감액된 연금액으로 사망시까지 매월 지급
※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기준으로 미달연수 매1년당 5%씩 감액 하 여 최대 5년까지 25% 감액
-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여 연금지급 개시 연령 전에 연금을 지급 받고자 할 때는 감액된 연금액으로 사망시까지 매월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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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일시금
- 퇴직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지급
※ 기준소득월액은 최종기준소득월액으로 산정
※ 퇴직년도에 승진·전직·보직변경 등으로 봉급월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봉급월액 증가분을 승진월수에 비례하여 기준소득 월액에 가산
- 퇴직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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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공제일시금
- 10년 이상의 재직기간에 대하여는 퇴직연금을 지급받고,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는 일시금으로 지급
※ 기준소득월액 기준은 퇴직연금일시금과 동일
- 10년 이상의 재직기간에 대하여는 퇴직연금을 지급받고,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는 일시금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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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시금
- 1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한 때 일시금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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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및 절차
- 퇴직한 날로부터 5년 이내
- 퇴직한 공무원 본인이 공단에 직접청구 (인터넷, 모바일, 우편,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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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퇴직급여청구서
유족급여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퇴직·조기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 수급자 등)가 사망하였을 때 그 유족은 다음과 같은 유족급여의 지급 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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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
-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에 사망하거나 퇴직·조기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때 매월 지급
※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액의 60%(부부가 둘다 퇴직연금수급자인 경우 유족연금은 1/2감액 지급)
※ 공무원 재직중 혼인한 배우자만 유족연금수급권이 있음
-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에 사망하거나 퇴직·조기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때 매월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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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일시금
-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에 사망한 때 유족이 원하는 경우 유족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지급 ※ 퇴직연금일시금 산정방식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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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일시금
- 1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에 사망한 때 일시금으로 지급
※ 퇴직일시금 산정방식과 동일
- 1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에 사망한 때 일시금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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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및 절차
- 1사망한 날로부터 5년이내 유족이 공단에 직접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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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유족급여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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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부가금
-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에 사망한 때 유족이 유족연금 신청시 유족연금과는 별도로 일시금으로 추가 지급
※ 퇴직연금일시금의 1/4 상당액
-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에 사망한 때 유족이 유족연금 신청시 유족연금과는 별도로 일시금으로 추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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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특별부가금
-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퇴직후 3년 이내에 사망한 때 유족연금과는 별도로 일시금을 지급
※ 퇴직당시의 퇴직연금 일시금 상당액×1/4×(36-퇴직연금 또는 조기 퇴직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달수)×1/36
-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퇴직후 3년 이내에 사망한 때 유족연금과는 별도로 일시금을 지급
퇴직수당
공무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재직기간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의 6.5% ~39%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급여 또는 유족급여와는 별도로 퇴직수당을 지급.
2009년 이전 기간 | 재직연수 | 2010년 이후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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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보수월액 × 재직연수 × 재직연수별 지급 비율 | - | 최종기준소득월액 × 재직연수 × 재직연수별 지급 비율 |
10/100 | 1년 이상 5년 미만 | 650/10000 |
35/100 | 5년 이상 10년 미만 | 2275/10000 |
45/100 | 10년 이상 15년 미만 | 2925/10000 |
50/100 | 15년 이상 20년 미만 | 3250/10000 |
60/100 | 20년 이상 | 3900/10000 |
※ 재직연수는 36년을 초과하지 못함
기준소득월액 | 최종기준소득월액으로 산정 단, 다음 기준소득월액 결정 전 (매년 5월1일) 승진·전직·보직변경 등 으로 봉급월액이 증가한 후 퇴직시에는 승진·전직·보직변경 등으로 인한 봉급월액 증가분을 기준소득월액에 가산하여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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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재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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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기한 및 절차
- 퇴직한 날로부터 5년 이내
- 공단에 청구
※ 퇴직공무원 본인이 공단에 직접 청구(인터넷, 모바일, 우편,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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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퇴직 또는 유족급여 청구서류로 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