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요양승인

공무상요양제도 개요

01. 요양급여란?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을 하는 때에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02. 공무상요양승인
공무상 부상·질병을 당한 공무원이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하고자 할때에는 공무상요양승인 신청이 가능하며, 승인 이후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최초 승인신청시 누락되었거나 치료과정에서 새로이 생긴 질병에 대해 추가로 승인 신청할 수 있음.

요양승인

01. 신청절차

청구인

  • 「공무상요양승인신청서」에 「진단서」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연금취급기관)에 신청
  • ※ 2018.9.21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 이후, 공무원 본인이 공단에 직접 청구가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공단은 연금취급기관장으로 하여금 그 부상 또는 질병의 경위를 조사한 후 7일 이내에 '경위 조사서'를 공단에 보내도록 합니다.)

    ※ 종합재해보상시스템으로 전자청구 가능합니다.

    재직공무원 종합재해보상시스템 바로가기

연금취급기관(소속기관)

공단

  • 사실관계 확인·조사 후 인사혁신처로 이송

명백한 부상 결정·통보

  • 명백한 공무상 부상에 해당하는 경우 공단에서 심사하여 결정 통보(청구인 등)

인사혁신처

  •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무상요양승인 여부를 결정 하여 통보(청구인, 공단 등)
※ 주의사항
급여청구는 급여사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3년이 경과될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청구권이 소멸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02. 구비서류

신청인(공무원)
공무상요양승인 신청서
  • 최초로 내원한 병원의 의무기록지 사본
  • 진단서 원본
소속기관(연금취급기관)
상병경위 조사서
  • 재해유형별 추가 입증서류

03. 재해유형별 구비서류 작성방법 및 사실관계 입증서류

안전사고(보행사고, 고유업무사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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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및 교육훈련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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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순찰, 출장, 출퇴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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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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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추정 기준 및 입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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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 지급

청구 및 지급절차 안내
청구 및 지급절차 안내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요양급여비용 정산
급여(건강보험급여 본인부담금)
※의료비영수증상에 "급여" 항목
별도의 청구절차 없이 공상공무원에게 자동 환급
- 공무상요양승인일로부터 3~4개월 소요
비급여(산재보험급여, 특수요양급여비용)
※의료비영수증상에 "비급여" 항목
비급여(산재 및 특수요양급여비용)는 공상공무원이 직접 공단에 청구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지급절차
공무상공무원→요양기관(병원)→심사평가원→건강보험공단→←공무원연금공단
특수요양급여비용(건강보험 비적용 급여) 지급절차
요양기관(병원)←공무원→←공무원연금공단
02. 구비서류

공통서류
요양급여비용 청구서(지정양식 작성)
  • 해당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의 영수증
  • 본인부담 비급여에 대한 세부내역서

    ※ 비급여세부내역서는 요양기관(병원) 원무과에서 발급

  • 간호비, 화상치료비, 성형수술비, 상급병실사용료, 치과보철비 등에 대한 추가서류 필요

03. 비급여(산재보험요양급여비용 및 특수요양급여비용) 항목별 지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