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요양 승인

공무상 재해 인정 기준

  • 부상
    • 공무 수행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
    • 그 밖에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 질병
    • 공무 수행 과정에서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 공무 수행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공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공무상 요양 처리 절차

청구인

*「공무상요양승인신청서」에 '진단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연금취급기관)에 신청

※2018, 9.21.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 이후, 공무원 본인이 공단에 직접 청구가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공단은 연금취급기관장으로 하여금 그 부상 또는 질병의 경위를 조사한 후 7일 이내에 '경위조사서'를 공단에 보내도록 합니다.)

재직공무원 재해예방보상포털 바로가기 차근차근 알아보는 종합재해보상포털 신청방법 유튜브 바로가기
연금취급기관

* 신청인이 제출한 「공무상요양승인신청서」에 상병 경위조사서 등을 작성하여 공단으로 이송

기관담당자 재해예방보상포털 바로가기 기관담당자를 위한 실무 가이드 재해보상 A부터 Z까지(웹북) 바로 가기
공단
명백한 공무상 부상 결정·통보
인사혁신처

*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거쳐 공무상 요양 승인 여부 통보

심의 결과 통보

※ 급여 청구는 급여사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3년이 경과될 경우에는 시효로 인해 청구권이 소멸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신청인(공무원)
공무상요양승인 신청서 바로가기
  • 최초로 내원한 병원의 의무기록지 사본
  • 진단서 원본
소속기관(연금취급기관)
상병경위 조사서 바로가기
  • 재해유형별 추가 입증서류
  • 재해유형별 구비서류 작성방법 및 사실관계 입증서류
안전사고
(보행사고, 고유업무사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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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및
교육훈련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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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순찰, 출장, 출퇴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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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고 자세히보기
공상추정 기준 및
입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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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질병 추정기준

  •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발병 전 12주 동안 조건에 모두 해당하면서 급성심근경색증, 지주막하출혈, 뇌내출혈,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또는 뇌경색증이 발병한 경우

    •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교대제 근무를 함
    • 1주 평균 실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함. 이때 실근무시간은 출근하여 실제 근무한 시간으로 휴가시간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은 제외하며, 오후 10시부터 익일 6시 사이의 야간근무의 경우에는 주간근무의 30%를 가산(휴게시간은 제외)하여 업무시간을 산출한다.
  • 근골격계 질병

별표 1에 해당하는 상병, 직종(직무), 직무기간, 유효기간을 충족할 경우

  • 직업성 암
    • 화재진압·구조가 주 직무로서, 5년 이상 근무하고, 첫 노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중피종. 다만, 노출기간이 5년 미만이라도 석면관련 흉막판이나 석면폐증이 있는 경우는 공무상 질병으로 본다.
    • 함정, 군용트럭, 특수차량 등의 수리·보수·정비 업무 담당으로 5년 이상 근무하고, 첫 노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중피종. 다만, 노출기간이 5년 미만이라도 석면관련 흉막판이나 석면폐증이 있는 경우는 공무상 질병으로 본다.
    • 화재진압·구조가 주 직무로서, 10년 이상 근무 후 발생한 방광암 또는 폐암
    • 용접 또는 주물작업이 주 직무로서(근무일 중 4시간 이상) 10년 이상 근무 후 발생한 폐암
    • 화재진압·구조가 주 직무로서, 5년 이상 근무 후 발생한 백혈병, 비호지킨림프종 또는 다발성골수종
  • 정신질환
    • 범인(피의자)체포, 범죄 수사,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업무 등 공무(公務)를 수행하면서 상당한 외상 사건(동료나 아동의 사망/사체의 목격, 사람이나 동물의 참혹한 사망/사체의 목격, 업무 중 본인이나 동료의 화상이나 상해 발생, 살아있는 동물을 살처분하고 작업을 수행하거나 목격 등)을 경험하였고, 외상 사건을 경험한 후 급성스트레스장애 또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았으며, 이 진단이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임상심리전문가 또는 1급 이상의 임상심리사가 수행한 종합심리검사 (psychological full battery)에 부합 하는 경우

[별표 1] 근골격계 질병의 공무상 질병 추정기준

근골격계 질병의 공무상 질병 추정기준
신체부위 상병* 명 직종(직무) 직무기간(유효기간**)
어깨 회전근개 힘줄 완전파열 소방공무원(화재진압, 구조, 구급)
우정직공무원(집배, 발착)
함정, 군용트럭, 특수차량 등의 수리·보수·정비 업무를 주로 하는 공무원 급식 조리사
10년 이상(12개월 이내)
팔꿈치 내(외) 상과염 우정직공무원(집배, 발착)
급식 조리사
1년 이상(2개월 이내)
손·손목 건초염
(힘줄윤활막염, 드퀘르벵)
급식 조리사 1년 이상(2개월 이내)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급식 조리사 5년 이상(12개월 이내)
손목터널 증후군 급식 조리사 2년 이상(6개월 이내)
무릎 무릎 반달연골파열 우정직공무원(집배, 발착) 5년 이상(12개월 이내)

* 상병 확인은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에서 하도록 함

** 신청인이 해당 직무를 중단한 다음 날부터 최초 상병진단일까지의 기간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란?

설치 및 운영근거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조 및 시행령 제6조
소속
* 인사혁신처
구성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
심의사항
  • * 요양급여, 추가상병, 장해급여, (위험직무) 순직유족급여 결정에 관한 사항
  • * 공무수행사망자 인정에 관한 사항
  • *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에 관한 사항
  • * 재요양 해당 여부
  • * 손해배상청구권 행사 여부 등

공무상 요양 관련 서류 보내실 곳

  • (우편번호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08(역삼동 701번지) 공무원연금공단 8층 재해보상실

명백한 공무상 부상이란?

공무원 재해보상은 원칙적으로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해당 공무상 부상이 공무상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명백하며, 상병이 경미하거나 급성 병변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까지의 처리기간을 단축하고자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해당 질병이 명백한 공무상 부상에 해당하는지는 청구가 된 후 공단에서 판단합니다. 따라서, 명백한 공무상 부상의 경우에도 제출 자료나 신청절차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공단에서 바로 결정하기 때문에 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급여산정특례란?

급여산정특례란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재해보상법 제5조제1호~제9호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다, 해당 직무·업무 또는 활동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부상 등을 얻은 공무원에게 간병비·치료비를 상향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즉, 심각한 수준의 생명·신체의 손상이 발생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동시에 정말 그 고도의 위험이 발생하여 부상 등을 입은 경우에 해당할 경우 특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재해보상법 제5조제1호~9호에 해당하는 직무수행을 했을지라도 일반적인 업무를 하다가도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 수준의 위험이 현실화된 경우(예를 들어 넘어짐, 부딪힘, 일반 교통사고 등)은 특례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추가상병이란?

공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공무원이 그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 과정에서 그 부상이나 질병이 주된 원인이 되어 합병증이 유발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재요양이란?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된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재요양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①요양급여를 받았던 사람 ②치유된 공무상 부상·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을 것 ③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질병 상태에 대하여 수술 등 적극적 치료가 필요하고 의학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해일시금을 받은 경우 그 지급일부터 5년까지 재요양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공상 및 순직 확인

  • 발급대상
    • 순직공무원 :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
    • 공상공무원 : 공무로 인하여 질병, 부상, 장애를 입은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4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신청절차
    • 공무원 또는 순직 공무원의 유족이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등요건해당사실확인서」 발급을 신청
    • 국가보훈처에서 공단으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확인서」 발급 요청
    • 공단에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확인서」와 해당 공무원의 승인 관련 자료를 국가보훈처로 이송
    • 국가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 등 등록여부를 심사
      ※ 국가유공자 등 확인 관련 문의사항은 근처 지방보훈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손상자녀 특례급여 지급

임신공무원이 공무상 부상 또는 유해인자 취급·노출로 인해 출산한 자녀가 부상, 질병, 장해, 사망 시 재해보상 급여를 지급합니다. 출산 자녀를 공무상 재해 사유 발생 당시의 임신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공무원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지급 가능한 재해보상급여의 종류로는 요양급여, 재활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사망조위금(본인사망 한정)이 있습니다.


※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4조의 2


승인신청 및 급여지급 프로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