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금/부담금

비용부담개요

비용부담
공무원연금법상의 각종급여는 공무원 본인이 매월 기준소득월액의 일정비율을 불입하는 기여금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수예산의 일정비율을 부담하는 연금부담금 및 정부가 고용주로서 일부 급여의 지급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는 제 부담금(퇴직수당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형성.
비용부담
기여금 연금부담금
기준소득월액의 9.0% 보수예산의 9.0%
기여금은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월 보수지급 시에 연금취급기관에서 원천징수 하며, 부담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연 4기로 나누어 부담(납부).

※ 연도별 부담률 (2016.01.01 시행)
연도별 부담률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적용보수 기준소득월액(기여금) / 보수예산(부담금)
부담률 8% 8.25% 8.5% 8.75% 9%
본인기여금, 국가지자체부담금, 보전금
기금의 조성과 운용

급여지급 재원이 부족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에서 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공무원연금재정은 기여금과 부담금 등의 수입금에서 퇴직급여 등을 지급.
  • 공무원들이 부담하는 기여금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연금부담금으로 당해연도의 급여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로 보전하도록 법제화.
  •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연금재정의 안정을 위하여“예산의 범위”에서 책임준비금을 연금기금에 적립하도록 규정.

수입

  • 공무원기여금
  • 국가(지자체)부담금
  • 보전금

=

수입

  • 연금급여
  • 퇴직수당 등

기여금납부

기여금이란
기여금이란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유족보상금, 순직유족보상금은 제외) 지급에 소요되는 재원으로서 공무원으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봉급에서 원천징수하는 금액
납부 대상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는 모든 공무원은 기여금 납부.
다만, 기여금 납부기간이 36년을 초과한 자는 기여금 납부가 종료되며 급여산정시의 재직기간도 36년까지만 인정.
※ 단, 2016.1.1 현재 재직기간이 21년 이상인 경우 33년까지만 인정됨
기여금의 면제시점(법 제66조 제1항)
연도별 기여금 부담률
재직기간 기여금 면제월
2015.12.31 기준 재직기간이 21년 이상인 자 33년 1월부터 면제
2015.12.31 기준 재직기간이 17년이상 21년 미만인 자 34년 1월부터 면제
2015.12.31 기준 재직기간이 15년이상 17년 미만인 자 35년 1월부터 면제
2015.12.31 기준 재직기간이 15년 미만인 자 36년 1월부터 면제
기여금의 종류
기여금의 종류
종류 내용 비고
기여금 일반 공무원으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 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납부하는 기여금
소급
  • 공무원 임용전 군복무기간 산입에 따라 산입기간에 대하여 승인 익월부터 당월기여금과 같은 금액을 납부하는 기여금
  • 보수미지급/병역복무 휴직 등으로 인하여 휴직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은 기여금에 대하여 복직 후 당월기여금과 같은 금액으로 납부하는 기여금
휴직기간 중에도 매월 납부(일시 납부 포함)가 가능
연금부담금 부담금액:매 회계연도 보수예산의 9%
※ 연도별 기여금 부담률(2016.01.01 시행)
연도별 기여금 부담률
연 도 별 부담금부담률
2016년 1월 ~ 12월 보수예산의 8%
2017년 1월 ~ 12월 보수예산의 8.25%
2018년 1월 ~ 12월 보수예산의 8.5%
2019년 1월 ~ 12월 보수예산의 8.75%
2020년 1월 ~ 보수예산의 9%

부담금납부

부담금이란?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제급여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
부담금의 종류 및 금액
부담금의 종류 및 금액
종류 내용 부담금액
연금부담금 퇴직급여, 유족급여(유족보상금 제외) 등 연금급여에 소요되는 비용 매 회계연도 보수예산의 9%(2016. 01. 01. 부터 적용)
보 전 금 기여금 및 연금부담금으로 연금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수 없을 때 그 부족금액
(퇴직급여+유족급여) - (기여금+연금부담금)
당해연도 추정 부족 금액
퇴직수당
부담금
퇴직수당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당해연도 지급액 전액
재해보상
부담금
공무상요양비, 공무상요양일시금, 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 장해연금, 장해보상금 및 유족보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당해연도 지급 예상액
(단 지방자치단체는 사망조위금과 재해부조금에 소요되는 비용 제외)
※ 연도별 부담금 부담률
연도별 기여금 부담률
연 도 별 부담금부담률
2016년 1월 ~ 12월 보수예산의 8%
2017년 1월 ~ 12월 보수예산의 8.25%
2018년 1월 ~ 12월 보수예산의 8.5%
2019년 1월 ~ 12월 보수예산의 8.75%
2020년 1월 ~ 보수예산의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