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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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대출(특례-주택구입) 관련문의
2020.10.12
제안분야
연금대출
작성자
함지은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0.10.14
현재 임차인이 전입신고하고 있는 오피스텔을 매수하였습니다. 부동산에서 주거용 오피스텔로 확인받고 구매하였으나, 공부상 에는 오피스텔로만 기재되어있는터라,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모르겠네요 실거주 목적이고, 오피스텔이라도 주거용으로 판단되면 연금대출 수령이 가능하다고 카카오톡 콜센터를 통해 확인했으나, 좀더 확실하게 확인하고 싶습니다. 만약 대출신청이 거절된다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봐야 하는 상황이라서요 해당부서에서 확인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답변일 : 2020.10.14
담당부서
복지사업실
담당자
이선영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단의 주택구입자금대출은 주거용 주택에 한하여 대출이 가능함에 따라 고객님께서 매수하신 오피스텔의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상 용도가 주거용으로 확인될 경우, 주택으로 간주하여 대출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찾는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복지운영실(064-802-2213)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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