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주택임차 특례대출
2020.07.09
제안분야
연금대출
작성자
정윤도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0.07.20
시중에 주택금용공사에서 보증하는 전세담보대출의 경우
1주택자이어도 직장이동, 부모봉양 등의 사유가 있으면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의 경우 직동이동이 잦은 경우가 많은데 그 때마다 집을 팔고 다닐 수는 없고.. 전세자금대출이 유용할 것인데..
유독 공단이 임차 특례대출이 무주택자를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중의 전세자금대출과 동일하게 1주택자의 경우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능한 것으로 제도 개편 제안합니다.
답변
답변일 : 2020.07.21
담당부서
복지사업실
담당자
장혜란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제안주신 주택임차 기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연금대출은 매년 대출수요가 많아 재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정해진 재원을 가지고 대출을 시행하다보니 보다 어려운 공무원을 위한 대출지원을 위해 대출요건을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재원확보 등을 통해 고객님의 제안을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고객님의 소중한 제안에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복지운영실(064-802-2257)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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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