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연금 일부정지 문의
2020.09.24
제안분야
연금지급정지
작성자
옥창열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0.09.25
안녕하세요.
공무원 연금 수급잔데요.
연금 일부 정지에 대해 기존 질의응답을 읽어보니,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일부 정지 해당이 안 된다고 되어있고,
사업소득+임대소득+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일부 정지=연금 삭감된다고 되어있더군요.
1)저 3가지 합산된 소득이 얼마일 때 공무원 연금 정지가 시작되는지요?
* 기존 질의응답에 보니,월 235만원/324만 원 설이 있던데 어느 것이 맞나요?
2)제 경우 오피스 임대소득(월세+부가세)만 있는데, 연금일부정지 금액을 산정할 때, 매달 받는 월세(부가세 제외)를 집어넣어서 산정하면 되나요?
월세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집어넣어야 한다면, 임대료 필요경비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재산세 등 공과금과 같은 필요경비가 있을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답변
답변일 : 2020.09.24
담당부서
경인지부
담당자
신수정
첨부
안녕하세요. 옥창열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연금 일부정지 문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공무원연금법 제50조에 따르면 연금수급자가 연금 외의 사업소득금액(임대소득 포함) 또는 근로소득금액이 있고, 각 소득금액 또는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의 월평균연금액이 '전년도 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 일부를 정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도에는 2019년 평균연금월액인 237만원을 기준으로 일부정지 하고 있습니다.
* 330만원은 근로소득자의 월 급여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의 기준이며, 월 급여 330만원에서 근로소득공제금액을 제외하여 근로소득금액을 산정할 경우 237만원으로 소득금액 기준과 동일해집니다.
2) 임대소득만 있을 경우 ‘임대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연금일부정지 금액을 산정합니다. 임대소득금액은 실 수익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하여 산정되는데, 필요경비에는 개인의 지급이자 등이 포함되므로 자세한 산정은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셔서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찾는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경인지부(02-560-2587, 신수정 대리)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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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1588-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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