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유족급여 지불정지
2020.09.27
제안분야
유족급여
작성자
이헌영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0.09.29
저는 연금수급권자입니다. 아버지도 연금수급권자인데 올해2월 돌아가셔서 어머니가
요양원에 계시기 때문에 유족급여를 형제들이 합의하여 어머니요양원근처에 사는 동생이 연금통장을 관리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양원을 다른곳으로 옮기셔서 근처에 사는 다른 동생에게 연금통장을 관리하도록 통장을 달라고하니 어머니연금통장을 반납하지 않고 거부하고있어 지불정지하고자 합니다. 저는 장남이며 평생 조부모님과 부모님을 모시고 생계비와 병원비들을 전담하며 살았습니다. 돈문제로 이런일이 발생하니 안타깝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빠른 회신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일 : 2020.09.28
담당부서
서울지부
담당자
정현수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이 문의주신 사항의 경우 유족연금 수급자 본인 명의인 계좌를 타인의 요청으로 지급정지를 할 수는 없습니다. 본인의 경우도 지불중지라는 제도는 없는 상황이며 해당 계좌로 수급하는게 아닌 타계좌 수급(본인명의)을 원하는 경우에는 연금수급계좌 변경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연금수급계좌 변경은 본인이 콜센터로 전화하여 본인확인 후 계좌를 변경하시거나, 공단 홈페이지에서 서식 및 통장사본, 신분증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시면 확인 후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청구는 본인만 가능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수급 가능함을 다시 한 번 안내드립니다. 또한 수급자 본인이 아닌 타인이 지급제한 등을 요청한다하더라도 공단에서는 해당 업무처리가 불가하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콜센터(1588-4321)로 연락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전글
연금 일부정지 문의
다음글
퇴직급여 문의합니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
※기타 문의사항은 "고객참여와 상담 > 국민제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제안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