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연금법중 불합리한 부분 개정 건의
2020.09.22
제안분야
개정연금법
작성자
이재병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0.10.01
*2017년 7월 10일 동 제하의 건의에 대한 답변 내용중 사실과 불합치되는 부분이 있어 동 제안의 적극 채택을 건의함.
당시 연금관리공단의 답변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음.
""그러나 2015년 연금법 개정으로 재직공무원의 경우 기여금 납부액이 종전보다 대폭 인상되었고, 퇴직연금산정시 반영되는 지급률이 인하되는 등 더내고 덜받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연금액만 놓고 선후 퇴직자간 비교하는 것은 다소 한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당시부터 2년 이내에 퇴직한 후배들을 보면 이미 33년을 넘겨서 더 이상 기여금을 납입하지 않았고 기존 납입금도 적었지만 연금은 오히려 동 제안처럼 역전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음(사실확인이 필요하다면 상대방과 비교해 보기 바람).
이런 이유뿐 아니더라도 연금기금 부족이 이슈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평등한 대우""를 주장하는 ""모든 퇴직자 5년 동결"" 주장이 타당하고 합리적으로 생각되는 바 동제안의 적극 채택을 건의함
참고로 내년부터 연금을 받게되는 퇴직예정공무원 p씨의 말을 들어보면 님비현상이 팽배해 있음.
""금년말로 연금정지 5년이 만료되고, 저는 내년부터 연금을 받게되니, 연금 정지 하나도 안당하죠. 행운아지요""
위기를 다함께 타개해야겠다는 생각은 찾아볼수 없고. 나만 다 받고 기존 수급자들은 5년씩 동결되니 유쾌해함
정부나 연금관리공단은 평등차원에서 퇴직년수에 따른 연금 역전현상 해결과 연금기금 절약방안으로 퇴직 후 일정기간 연금정지 정책을 시행하는것을 적극 검토해야할 것임
답변
답변일 : 2020.09.24
담당부서
연금연구소
담당자
신송희
첨부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고객님께서는 연금동결에 따른 연금역전문제 해결 및 연금기금 절약을 위해 모든 공무원이 퇴직 후 일정 기간 연금을 동결하는 정책의 도입을 건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우선 지난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 과정에서 연금수급자분들도 연금재정에 대한 문제해결에 동참하기 위해 도입되었던 연금액 한시 동결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넓은 마음으로 연금동결을 감내하여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현행 연금동결제도 시행 이후 많은 분들께서 고객님과 같이 퇴직시점에 따라 연금 동결기간에 차이가 발생하여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 공단도 연금동결기간이 올해 12월 31일로 종결되는 상황에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이 논의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대안이 합리적일지는 쉽게 판단하여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특히 연금동결과 관련한 사항은 연금수급자분들의 권리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법률로 규정해야 할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최종 결정은 국회에서 결정하여야 합니다. 저희 공단은 정책 수립기관이 아닌 제도 집행기관으로 제도 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한계가 있습니다만 추후 국회 등에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저희 공단에 보내주셨던 고객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의해주신 사항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약속드릴 수 없는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공무원연금과 관련하여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차 쌀쌀해지는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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