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주택연금대출문의 및 보증보험관련
2020.06.22
제안분야
연금대출
작성자
신현정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0.06.24
안녕하세요 2019년 연금대출 상환 완료되었는데 보증보험이 아직 유효한것 같습니다. 해제 부탁드리구요~ 신규로 특례대출 주택구입으로 신청하려고 하는데 내년에 육아휴직 계획중입니다. 육아휴직 중 원리금 상환 연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답변일 : 2020.06.24
담당부서
복지사업실
담당자
장혜란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보증보험증권 및 육아휴직원금유예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증보험증권 해지 관련 상환사실확인서가 6.24. 오전 9시 SGI서울보증보험으로 통보되었으며, 육아휴직 중 원금상환 유예 신청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 원금상환유예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 - 민원상담 - 각종서식 - 융자서식 - 연금대출 - "연금대출 원금상환 유예신청서" ※ 원금상환 유예 유의사항 ○ 신청 제한 : 공단 대출(연금대출, 대여학자금 등)을 연체중인 자 ○ 보증보험 가입자의 경우 기존 증권 해지 후 재가입하므로 유예 적용 불가할 수 있음 ○ 동일 대출건에 한하여 1회만 신청 가능(최대 12개월)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복지운영실(064-802-2220, 장혜란)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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