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분양권 소지 시 재계약
2020.06.23
제안분야
임대주택
작성자
권용현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0.06.25
안녕하세요!
임대주택관련 문의 드립니다.(부부공무원입니다.)
2014년 9월에 최초계약을 하였고 곧 6년 만기가 다가오는 세대입니다.
2017년 7월 민간아파트 분양되어 분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쭙고 싶은것은..
분양권을 소지만 하고 있다면 월세로 2년 재계약이 가능한가요?
(전화로 상담시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재계약 가능하다면,, 재계약후 분양권이 등기되더라도 월세계약 종료일까지 거주가 가능한가요?
가능여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련규정도 명시하여 주시면 좋구요.
감사합니다.
답변
답변일 : 2020.06.23
담당부서
서울지부
담당자
박혜림
첨부
안녕하세요. 권용현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분양권 관련 재계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2017년 7월에 분양권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면 등기부에 등기될 때까지는 주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재계약 신청시 해당 분양권의 입주지정일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 입주지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계약 가능합니다. 다만, 분양권에 의한 재계약도 기본 입주자겨(소재지 무주택, 공단 분양주택 비수혜, 소재기 내 소속기관 근무)는 충족하여야 합니다.
2. 월세에 의한 재계약은 2015.01.01. 이후 월세로 입주하여 퇴거시까지 월세로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다만, 2015.01.01. 전 입주한 자는 최종 계약을 월세로 계약하는 경우 월세에 의한 추가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경우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어 무주택자격으로
재계약이 가능하시고, 등기시에는 임대주택 만료일까지만 거주 가능하십니다.
상기내용은 고객님의 제시하신 정보에 한정하여 안내드리는 것으로 정확한 사항은 재계약 신청시 주택소유여부 조회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찾는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주택사업실(02-560-2662,박혜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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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