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월 임대료 카드납부 요청
2020.06.23
제안분야
임대보증금
작성자
이정은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0.07.02
안녕하세요. 더운데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는 한달 월 임대료가 약 40여만원으로 월급자에겐 부담아닐 수 없는 급액인데요. 카드 납부를 하려니 계좌이체 외엔 안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안되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카드는 월급생활자의 긴급자금 융통 시 유용한 경제적 도구이고,
카드 누적 사용액에 따라 여러 렌탈료(정수기, 침대 등등)의 할인혜택도 받을 수 있어 공무원복지에 도움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체 편익을 잘 따지셔서 전체 이용자 복지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되길 제안해봅니다.
답변
답변일 : 2020.06.26
담당부서
주택실
담당자
황성근
첨부
안녕하세요. 이정은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월임대료 카드납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4대 보험(국민,건강,고용,산재)은 지역?개인 가입자에 한해 보험료를 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나, 우리 공단은 직장 가입자(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카드 납부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공무원 임대주택은 LH 등 타 임대주택과 달리 전세를 기반으로 보증부 월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월 임대료 카드 납부방법을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카드 납부를 위해서는 수수료 부담 주체 결정, 전산 시스템 구축 등의 문제로 단기간에 반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현재 우리 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추가제안 또는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의 소중한 제안에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주택사업실(02-560-2632, 황성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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