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국민주택알선관련 문의드립니다.
2020.06.24
제안분야
주택분양
작성자
최홍석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0.06.26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에서 분양 및 임대하는 국민주택등의 특별공급물량 중 일부를 배정받아 무주택 공무원에게 알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단 신청 후 당첨시에는 해당아파트 입주자공고문에도 특별공급(기관추천)으로 선정되는 것 인가요?
만약 공단 신청 후 특별공급(기관추천) 대상자로 당첨이 되지 않았다면, 특별공급신청일에 맞추어 타 특별공급(신혼부부특별공급, 생애최초특별공급 등)을 지원해도 가능한가요?
답변
답변일 : 2020.06.26
담당부서
주택실
담당자
박소영
첨부
고객님, 안녕하세요.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국민주택알선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공단 특별공급알선 당첨예정자가 되었을 경우, 당첨 확정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알선대상자로 결정된 후에는 특별공급 신청일에 신청하는 등 시행사의 공급조건(신청자격, 청약일정 및 계약체결 등)을 따라야 최종 당첨이 됩니다.
2. 만약 공단 신청 후 알선대상자로 선정이 되지 않았다면, 타 특별공급 지원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공급유형(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 등)의 같은 주택형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에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덥고 지친 심신을 잘 다스려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자주찾는질문(FAQ)을 통해서 유사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주택사업실(02-560-2538, 박소영 주임)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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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