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언론에서 공무원연금을 사회악으로 보는데에 대한 견해
2020.09.06
제안분야
기타
작성자
박정훈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0.09.15
* 참 해도해도 너무 합니다, 사실 그동안 연금법이 세차례이상 개정되어 지금 현직공무원들 연금을 많이 받는것이 아닙니다 * 그러나 언론에서는 한달이 멀다하고 공무원연금 많이 준다고 개정해야된다고 멍멍이소리합니다 * 연금을 많이 받는사람은 이미 퇴직하신 분들 아닌가요 그렇다고 요즘은 약이 좋아 잘 죽지도 않고 80세 이상까지 사는데 빨리 죽으라 할수도 없고,,,, *그래서 말입니다 해결책은 지금 재직자가 퇴직후 연금을 받을시 매달 지급받는 연금액의 최고액을 조정하는것입니다 연금 최고액은 200만원입니다 그러면 됩니다 고위공무원이나 고졸후 바로 공무원한 사람들이 연금은 200만원이 넘습니다 연금은 한달에200만원으로 한도를 정하면 그만큼 많이 연금지급액을 줄일수 있습니다,,, 한번 노력해 봅시다,,,,

답변

답변일 : 2020.09.15
담당부서
연금연구소
담당자
최성영
첨부
안녕하십니까?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주신 ‘공무원연금 연금액의 상한 도입’ 제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재직자들에 대해서 추후 연금급여 수급 시 특정 상한을 설정한다면 급여지출을 줄이고 형평성의 차원에서 공무원연금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연금급여의 수준을 특정 금액으로 상한을 설정하여 제한하는 등 연금액을 직접적으로 감액하는 효과가 있는 조치는 위헌 소지가 있으며, 제도운영상의 불합리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적정한 대책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공무원연금은 기여금의 납부와 연금액의 산정이 본인의 소득에 기초하는 소득비례연금제도입니다. 연금이 고액일수록 해당 재직자가 오랜 기간 많은 기여금을 납부한 결과로도 볼 수 있는데, 상한을 설정하고 본인 소득에 기초한 연금액이 그 상한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연금액을 깎는다면 연금수급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상한을 설정한다고 하더라도 고객님께서 제안하신 200만원의 경우, 적정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는 정형화된 기준은 없으나 현행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고시하는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299만원임에 비추어 볼 때 200만원을 적정한 상한액으로 보기엔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참고로, 고액연금 문제점 해소를 위해 2015년 법 개정 시 연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을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배로 조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공무원연금제도 발전을 위해 고견을 주신 고객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제안이 연금제도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서 비롯된 것임을 숙지하고, 합리적 연금제도의 지속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추가 문의 또는 제안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
※기타 문의사항은 "고객참여와 상담 > 국민제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제안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