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장애 사실 증명
2020.06.04
제안분야
퇴직급여
작성자
김상철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0.06.08
2020년 11월이면 28년 되는 재직공무원입니다. 현재 2급 장애인이고 영구장애입니다.
올 가을에 명예퇴직을 하면 장애인이므로 연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장애 사실 증명을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영구 장애이고, 몇 년전에 국민연금공단의 요구로 장애 재심사를 받았는데 그걸로 제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병원에서 장애 판정 받기가 무척 힘듭니다. 병원마다 다른 곳에서 받으라고 해서 몇 년전에도 힘들어서 직접 국민연금공단에서 의사를 지정해 직접 받았습니다.
기존의 장애 판정 자료로도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답변일 : 2020.06.07
담당부서
연금운영실
담당자
김성수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연금운영실 김성수입니다.
고객님의 문의사항은 장해등급 심의 서류 대체 가능 여부로 파악됩니다. 고객님의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제5호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7급에 해당할 경우, 퇴직월 익월부터 연금이 개시됩니다.
공무원재해보상법 시행령에 따른 장해등급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공무원재해보상 장해진단서를 기초로 재해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장해등급은 재해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한 등급으므로 이외의 장애등급과는 다르며 이에 따라 기존의 국민연금공단의 장애 판정 자료로는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추가로 있을 경우 (☎ 064-802-2490)으로 문의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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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