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전현직 교사들에게 주고 있는 상록골프장 회원대우를 그만 두자는 제안이었습니다.
2020.06.07
제안분야
복지시설
작성자
조성진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0.06.16
앞서 제안한 사항에 대해 서로 오해가 있어 정확한 답변을 받지 못해서 다시 제안 드립니다.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는 교육청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에 대한 혜택을 없애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분들은 기여금을 납부하고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 회원인데 회원대우를 박탈할 수 업죠.
공우뭔연금공단에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는 전현직교사(선생님)들의 혜택을 이제는 그만 주어도 될 때가 되었다는 제안입니다.
혹시 교사가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이라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니까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답변일 : 2020.06.16
담당부서
복지사업실
담당자
임홍신
첨부
안녕하세요? 조성진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교사에 대한 회원대우 혜택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공립학교에서 근무하시는 교사(선생님)는 교육직 공무원으로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입니다.
다른 문의사항은 공단 복지운영실(☎064-802-2136, 임홍신과장)에게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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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