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한방치료 요양급여 지급기준 문의
2020.06.15
제안분야
재해보상
작성자
장준우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0.06.17
공무상 요양급여 지급기준 중 한방치료에 대한 부분을 문의하고자 합니다. 1. 부상부위 치료를 위해 일반 한의원을 외래방문하여 침치료를 받는 경우 의료보험 급여부분의 자부담분이 정상적으로 환급처리되나요? 2. 부상부위 치료를 위해 일반 한의원을 외래방문하여 왕뜸치료, 추나요법, 약침치료, 한방물리요법 치료를 받을 시 요양급여에서 지원되는 상한횟수가 있나요? 있다면 그 횟수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답변일 : 2020.06.15
담당부서
공상지원실
담당자
김미영
첨부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1. 부상부위 치료를 위해 일반 한의원을 외래방문하여 침치료를 받는 경우 의료보험 급여부분의 자부담분이 정상적으로 환급처리되나요? -->침술(침치료)를 받는 경우 의료보험 급여부분 자동환급됩니다 ( 단, 승인상병 관련된 경우) 2. 부상부위 치료를 위해 일반 한의원을 외래방문하여 왕뜸치료, 추나요법, 약침치료, 한방물리요법 치료를 받을 시 요양급여에서 지원되는 상한횟수가 있나요? 있다면 그 횟수는 어떻게 되나요?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왕뜸 1회 15,000원/ 추나요법 1회 16,000원 / 약침 1회 12,000원 / 한방물리요법 1일 10,000원입니다 ) 공단은 고객님의 “믿음직한 평생동행”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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