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임대주택 거주기관 관련
2020.06.17
1. 공무원 임대주택 계약기간 관련하여 18.1.2 입주하였고 당시 임대주택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유주택자, 기수헤자, 단독세대도 입주 가능였으며, 거주기간도 6년(2년 단위계약)인 경우 임대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 현재는 임대주택 가능 대상이 무주택 공무원이고, 임대계약기간은 기본 2년 + 재계약 2년에 추가 연장(월세유지 등) 가능다고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음
2. 기존 입주자는 입주 당시 규정/규칙에 따라 재계약 또는 연장 가능하다고 안내되어 있는 바, 입주 당시 계약기간이 6년이기 때문에 현재 전세보증금의 30%는 월세로 납부하고 있는데 올 전세로 전환하더라도 당시 계약기간이 적용되므로 6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3. 입주 당시 유주택자도 입주가 가능했기 때문에 계약기간 중 주택을 분양받아 소유하는 경우에도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지요?
4. 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유주택자도 입주할 수 있게 하였고, 당시 기준에 따르면 이후에 주택을 소유하게 되더다로 입주 당시 기준에 따라 6년간 거주할 수 있는게 합당하지 않나요? 같은 조건에서 유주택자와 무주택자가 입주했는데 유주택자는 6년간 거주 가능하고, 무주택자는 도중에 주택을 소유하였다고 거주 못한다는 게 형평에 맞는 것인가요?
답변
답변일 : 2020.06.19
담당부서
세종지부
담당자
하태홍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의 문의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소유 등 입주조건 완화시기에 입주하신 경우 재계약 조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입주 당시 자격 조건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임대주택에 6년간(2년 단위 재계약) 거주가 가능합니다. 또한 입주 후 현행 규정에 의한 입주 자격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 연장 계약조건(월세 유지 및 고령자 부양 등)을 충족하는 경우 추가 연장도 가능(연장기간 포함 최대 10년 거주)합니다.
2. 입주 당시에 규정은 기본 2년에 2년의 기간으로 1회에 한하여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내부 방침에 따라 임대기간을 6년으로 연장하여 추가 연장 조건 없이도 6년간 거주 가능하며 재계약시 전세로의 전환도 가능합니다.
3. 유주택자에 대한 입주자격 완화는 입주신청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임대주택 거주 중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일반 입주자와 동일하게 판단하여 재계약이 불가합니다. 다만 임대주택 거주기간 동안에 분양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분양주택에 입주예정일 속한 달의 말일까지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4. 유주택자는 6년 거주가 가능하고 무주택자는 입주기간에 주택을 소유하였다고 해서 재계약이 불가한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것으로 느끼실 수 있으나, 위 답변 내용과 마찬가지로 입주 당시 주택 소유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주택 거주 중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 재계약이 불가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만족한 답변이 되셨길 바라며, 미흡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연금공단 세종지부 담당 하태홍(044-410-1304)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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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