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부조급여 업무처리기준 보완
2020.05.29
제안분야
유족급여
작성자
이동석
심사결과
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0.06.09
안녕하세요 최근 ""부조급여 업무처리기준""이 개정된 걸 봤습니다. 업무처리기준중에 보완했으면 하는 사항이 있어 제안합니다. 부조급여중 사망조위금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3조와 시행령 제54조에 의해 아래와 같이 지급하도록 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도록 되어 있고 그 처리절차를 업무처리기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모사망의 경우 사망조위금의 구비서류를 보면 사망자의 기본증명서와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기본증명서는 발급이 불가하며 그로 인해 불이익이 예상되는 바 해당 국가에서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도 제출이 가능한 것으로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4조(사망조위금)> ③ 법 제43조에 따라 사망조위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사망조위금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부양하던 공무원에게 지급하려는 경우에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할 수 있으며,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법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의 배우자 등의 사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에 따른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답변

답변일 : 2020.06.09
담당부서
재해보상실
담당자
이나라
첨부
안녕하십니까, 이동석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고객님께서 제안하신 부조급여 업무처리기준과 관련하여 외국인 배우자 부모의 사망조위금 지급에 대한 업무처리 기준 사항이 별도로 기재 되어 있지 않으나, 현재 실무상 해당 국가에서 발급하는 사망사실 및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청구서에 첨부하여 부조급여 청구를 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지급업무 처리가 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부조급여 청구서 개정 및 제도 홍보 시, 이와 같은 내용이 잘 안내되어 고객님들의 수혜 상실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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