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부조급여에 관하여
2020.06.02
제안분야
부조급여
작성자
신상철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0.06.04
부친상 부조급여 신청기한이 지났습니다. 아버지도 공무원으로 퇴직하셔서 어머니의 유족급여 신청을 제가 직접 공단 사무실에 가서 했는데...이 경우에도 별도로 부조급여를 신청해야만 지급이 되는 것이었나요? 별도로 신청해야만 하고 3년이 지나서 권리가 소멸되었다면 할 말이 없지만...제가 직접 공단에 방문해서 유족급여를 신청했는데도 부조급여의 어떠한 설명을 듣지 못한 것은 무척이나 유감스럽습니다. 경황이 없는 유가족을 위해 조금의 도움이라도 더 줄수 있는 공단으로 바뀌었으면 합니다.

답변

답변일 : 2020.06.04
담당부서
재해보상실
담당자
이나라
첨부
안녕하십니까 신상철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해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재해보상법 제43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에 의하면, 사망조위금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사망조위금 청구서에 사망사실 및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공단 또는 지자체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망조위금 수령을 위해서는 고객님의 급여청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객님께서 직접 공단 지부에 방문하셔서 유족급여 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조위금 청구와 관련하여 아무런 안내가 없었던 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각 지부에 내용을 충분히 전달하여 사망조위금 청구 여부 및 절차를 고객님들께 한 번 더 안내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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