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연금수급 해외거주시 받는방법
2020.06.02
제안분야
연금수급자
작성자
윤영근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0.06.04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8년 6월30일자 퇴직하여 연금을 수급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재연금수급은 국내지정된 은행계좌아 매월 25일 입금이 되어 노후를 잘생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자녀들이 해외에 있어 해외에 거주하면 해외계좌로 송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참고로 해외는 프랑스입니다.
질문1. 해외송금이 가능하다면, 유로화를 환전하여 송금하여 주는지요?
2. 유로화를 환전시 환율적용은 어떤기준으로 하는지요?
(예, 고객살때, 고객팔때, 송금할때등...)
3. 유로화를 송금시 송금 수수료는 어떻게 되는지요?
(이부분은 시티은행에 문의하였으나 영업이라 답변을 할수 없다합니다)
4. 송금 수수료를 정확히 모른다면 300만원정도 될때 환전율과 다른분들의 수수료 금액을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어느정도 파악을 하여야 외국으로 갈때 체류하는 기본적인 참고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장기간 있을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과 같이 질문하오니 답변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답변일 : 2020.06.03
담당부서
부산지부
담당자
최예지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해외송금과 관련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해외송금 가능하다면 유로를 환전하여 송금하여 주는지? 환율적용은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 공무원연금해외송금신청서와 본인 명의의 계좌사본(통장식이 아닌 경우 Bank Statement 첫 페이지 사본)을 첨부하여 지부에 신청하면 해외계좌로 연금을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생활자가 원하는 경우 유로화로 지급이 가능하며, 적용환율은 연금 입금일 전신환매도율입니다.
- 다만, 해외에 1년 이상 거주하는 연금생활자는 출국에 앞서 해외 거주지, 연락처 등을 지부에 신고해야 하며, 또한 매년 6월 30일까지 해외 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 내에 신상 신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연금 지급이 중지(관련법률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1조 제4~5항)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해외 송금 시 송금 수수료
- 이 부분은 해외 송금 시 은행에서 공제되는 비용으로 공단에서는 확인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공무원연금공단 부산지부 최예지(☎051-630-6845)에게 연락 주시면 정성을 다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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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