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이제는 교원들에게 주고 있는 회원대우 혜택을 그만 두어야 합니다.
2020.06.02
제안분야
복지시설
작성자
조성진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0.06.11
현재 상록골프장 이용시 현직 교원, 퇴직교원이 회원요금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나 교육계에 종사하는 무기계약자들까지 회원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에 어떤 이유로 이들에게 회원대우를 하고 혜택을 주기로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요즈음은 공단회원들도 골프인구가 많이 늘어 상록골프장 이용하기가 진짜 하늘의 별따기 입니다.
이전에 어떤 근거로 교원들에게 혜택을 주었는지는 모르지만 이제는 이들에 대한 혜택을 그만줄 때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교원들이나 무기계약자들에게 우리 회원들의 퇴직금으로 혜택을 줄 이유가 전혀 없는 거 같은데 무슨 이유로 이들에게 계속해서 혜택을 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교원이나 무기계약자들에게 혜택을 줌으로 인해 회원들이 받은 불편함이나 손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인가요?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한 사항인지, 공단 이사장님이나 운영진이 경영합리화라는 명분을 내세워 시행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이 결정된 이유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제발 우리들의 연금으로 혜택을 누리고 있는 교원들이나 무기계약자들에게 주는 혜택을 그만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원들이 이용하기에도 시설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일 : 2020.06.03
담당부서
복지사업실
담당자
임홍신
첨부
안녕하세요. 조성진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교원 회원대우 혜택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단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은 회원제가 아닌 대중제 골프장으로, 예약에 따라 일반인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 공무원(국가직, 지방직, 교육직, 소방직, 경찰직, 군무원, 공중보건의 등)인 경우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이 가능하며, 할인대상에 비정규직 공무원(재직기간 동안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이용요금 할인)을 포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단이 공공기관으로써의 역할로,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공공성, 공익성, 책임성) 실현정책에 동참하고자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에 대하여 공무원과 차별 없는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골프장 예악은 이용고객이 많은 주중·주말에는 추첨(골프장별로 현장환경에 맞춰 운영)을 통해 예약자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 성수기로 접어들면서 이용 인원이 늘어나 예약이 원활하지 못한 점에 대해 양해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공단 후생복지시설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다른 문의사항은 공단 복지운영실(☎064-802-2136, 임홍신과장)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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