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퇴직수당관련
2020.06.02
제안분야
퇴직급여
작성자
김성수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0.06.04
기여금이납부면제되면 퇴직수당은 인상되지않는지요,그리고 퇴직연금은 인상되지 않는지요 매월 확인해보면 300원정도 인상되는데 그이유는 무엇인지요
답변
답변일 : 2020.06.03
담당부서
연금운영실
담당자
강미앙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연금운영실 강미앙입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기여금 납부 면제에 따른 퇴직급여 인상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선으로 안내드린 것과 같이 고객님의 경우, 재직기간 상한 33년이 도래됨에 따라 매월 연금지급률이 변동되지 않고, 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소득월액이 변동되는 매년 5월에 퇴직수당 및 퇴직급여가 변동됩니다. 또한 연금의 경우, 퇴직시까지의 평균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됨에 따라 매월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담당자 강미앙(☎ 064-802-2436)으로 문의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은 고객님의 “믿음직한 평생동행”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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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