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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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입주신청시 무주택판정기준(소형저가주택)
2020.06.02
제안분야
임대주택
작성자
한남석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0.06.04
임대아파트 입주신청시 무주택기간산정에 있어 문의사항 있습니다.
2020년 5월 27일 공고된 세종시 M6임대주택에 입주신청하고자 합니다.
무주택기간산정시 무주택여부 판정에 있어, 과거의 소형저가주택의 소유도 주택소유로 보는지가 궁금합니다
현재 세대원 모두 전국 무주택세대입니다.
3년전 59제곱미터의 경북 상주시 소재의 아파트를 소유하다 처분하였는데요
이 아파트 처분시 공시가격은 6000만원으로 소형저가주택기준에 부합합니다.
임대주택 신청에 있어 무주택기간입력시 이 소형저가주택의 보유를 무주택기간에 산입해도되는지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택공급이관한규칙 53조
9. 소형ㆍ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
답변
답변일 : 2020.06.03
담당부서
세종지부
담당자
박혜리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9호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시에 적용되므로 공공건설임대주택이면서
국민주택 규모인 공무원 임대주택에는 적용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따라서, 임대주택 신청 시 처분일자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세종지부 임대주택 담당자 044-410-1312(박혜리 과장)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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