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공무원 직위해제·징계처분으로 인한 연금월액 감소관련 재질의
2020.05.25
제안분야
퇴직급여
작성자
류영한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0.05.27
안녕하세요? 지난 2019년 11월 "붙임1"과 같은 내용으로 질의한 적이 있었는데, 정확한 답변은 2020년 5월이 지나야 확인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붙임1" 참조) 이와 관련하여 보다 정확한 정보를 첨부하여 재질의 하오니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2018.11.15 직위해제 처분, 2019.3.12 직위해제 복귀인사명령, 2019.4.19 직위해제 처분, 2019.8.9 중징계처분(정직1월)을 받았습니다. 2019년 연봉액은 연봉명세서상 7,387만원("첨부2"참조), 실제 받은 연봉은 근로소득원청징수영수증상 5100만원("붙임3"참조), 2020연봉액은 연봉명세서상 7,398만원입니다("붙임4"참조) 위의 상황과 관련하여 다음의 2건을 질의합니다. 1. 직위해제 및 중징계처분(정직1월)이 없었을 경우 매월 연금수령 가능금액? 2. 직위해제 및 중징계처분(정직1월)에 따른 실제 매월 연금수령 금액? 감사합니다. 첨부1. 2019년 11월 연금월액 감소관련 질의 및 답변서 1부. 2. 2019년 연봉명세서 1부. 3. 2019년 원천징수영수증 1부. 4. 2020년 연봉명세서 1부. 끝.

답변

답변일 : 2020.05.25
담당부서
연금운영실
담당자
조은숙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직위해제·징계처분으로 인한 연금월액 감소관련 문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퇴직급여는 재직기간과 적용기준소득월액에 따라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2009년과 2016년의 연금법 개정으로 2016년 이후 퇴직자의 경우 연금법 개정전후의 3개구간으로 산정된 금액의 합으로 산출이 됩니다. 즉 ①2010년 이전, ②2010년 이후 2015년 12월 31일까지, ③2016년 이후 구간 별로 각각 퇴직연금월액을 산정하여 더합니다. 그래서 고객님의 퇴직연금 산정은 ①기간은 2007~2009년 3년간의 평균보수월액을 기초로 실제퇴직시까지 현재 가치화(현가화)한 금액에 재직년수와 지급률을 곱해서 산정한 금액으로 산정되며, ②③기간은 전기간 평균기준소득월액과 소득재분배 평균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실제퇴직시까지 현가화한 금액에 재직연수와 연도별 지급률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또한, 연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의 소득 중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소득(“기준소득”이라 함)에서 공무원 8개 수당* 연간지급액을 빼고 공무원직종·직급별로 지급된 8개 수당 평균액을 더하여 산정한 금액을 12개월 평균한 후 공무원보수인상률을 곱한 금액을 말하며, 매년 5월부터 반영됩니다. (*8개 수당 : 전년도(1.1.~12.31.)에 받은 성과상여금, 직무성과금, 상여금, 성과연봉, 초과근무수당(시간외·휴일·야간수당), 연가보상비) 매년 기준소득월액 산정은 전년도(2019.1.1.~12.31.) 소득자료를 소속기관담당자가 저희 가입자관리실 담당자(이미영대리 : 02-560-2330)에게 보내주면 과세소득을 확인하여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하여 매년 5월(2020.5.)부터 반영하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기준소득월액 산정내역을 확인하고자 하시면 소속기관담당자 or 저희 가입자관리실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객님께서 2018.11.15 직위해제 처분, 2019.3.12 직위해제 복귀인사명령, 2019.4.19 직위해제 처분, 2019.8.9. 중징계처분(정직1월)에 따른 질의 내용과 관련하여 1번 직위해제 및 중징계처분(정직1월)이 없었을 경우 매월 연금수령 가능금액?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징계처분을 받지 않았을 경우 고객님께서 받을 수 있는 보수와 그 보수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할 수 없어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보수규정 제26조(징계처분기간의 보수 감액)에 따르면 징계처분기간 중에 있는 경우 보수를 감액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보내주신 2019년 및 2020년 연봉명세서로는 고객님께서 징계처분을 받지 않았을 경우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할 수 없으며, 그로 인해 매월 받을 수 있는 연금수령 가능금액 또한 산정할 수 없습니다. 2번 직위해제 및 중징계처분(정직1월)에 따른 실제 매월 연금수령 금액? 질의에 대한 답변은 예상퇴직금 내역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퇴직금 내역은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관련한 내용으로 이메일로 별도 발송하였습니다. 퇴직급여 종류별 급여계산식을 별도로 첨부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연금운영실(☎064-802-2498, 조은숙 과장)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국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며 공단은 고객님의 “믿음직한 평생동행”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