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친생부모 사망조위금 지급 기준 적용 관련 입니다.
2020.05.26
제안분야
부조급여
작성자
이병기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0.05.28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사망조위금 지급 처리 기준에서 1)"가족관계증명서에 미등재된 친생부모" 사망으로 청구하는 경우 지급 기준(기본,필수,선택서류 등 사실상 친생부모임을 증빙 자료 심사 지급) 과 2)"공부 상 계부모이나 친생부모" 사망으로 청구하는 경우의 지급 기준 (소송결과 또는 유전자 검사결과 친생부모로 확인 지급)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에 미등재된 친생부모일 경우 보다, 공부 상 계부모이나 친생부모일 경우가 가족부양 등 사실상 친생부모로 인정 할 수 있는 요건에 충족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 합니다. 따라서 위 1)의 사실상 친생부모임을 증빙할 수 있는 구비서류 제출로 심사를 받는 것이 합당 하다고 생각 합니다. 또한 사망조위금은 위로금이나 부조금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때 고인의 유전자 검사 불가 및 소송에 따른 비용 발생과 공무원의 행정력낭비 등의 불편이 가중 되므로 적극행정의 취지에도 불합리 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일 : 2020.05.28
담당부서
부산지부
담당자
박종훈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공무원연금에 많은 관심을 갖고 우리공단 홈페이지를 방문, 질의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전에 방문 및 유선 문의시 안내드렸으나, 다시 한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부 상 부모로 등재되지 않은 사실상 친생부모의 사망으로 사망조위금 청구하는 경우'란 공부 즉 가족관계증명서, 호적등본, 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등을 확인하였을 때 그 어디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는 사람을 친생부모 사망이라 하여 사망조위금을 청구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2) '공부 상 계부모이나 친생부모 사망으로 청구하는 경우'란 공부(제적등본 등)에 부모가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재되어 있는 부모 외 공부에 기재되어 있는 다른 사람(예를 들어 공부 상에 기재되어 있는 작은 어머니 등 즉 계부모)을 친생부모 사망으로 청구한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참고로 위 1), 2) 모두 소송 및 유전자 검사결과 등의 서류로 친생 부모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확인 서류(유형에 따른 선택서류와 상관 없음)를 증빙하여 사망조위금 신청시 지급 가능합니다. 끝으로, 유전자 검사나 소송이 비용발생된다 하여 사망조위금 지급기준을 어긋나게 적용하여 사망조위금을 지급해 드릴수는 없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공무원연금공단 부산지부 박종훈과장(051-630-6815)으로 전화 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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