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안녕하세요 연금관련 질문입니다
2020.05.28
제안분야
기타
작성자
이정명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0.06.01
안녕하세요. 15년에 임용된 시간제공무원입니다. 18.9.21법개정으로 직역연금가입자로 전환되었는데요. 제가 65세까지 근무할 시 약 33년(군근무포함)의 재직기간이 발생하는데요. 이때 전일제공무원과 동일한 연금을 받나요?

답변

답변일 : 2020.05.28
담당부서
연금운영실
담당자
강미앙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연금운영실 강미앙입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시간제공무원 연금 산정 방식 관련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선으로 안내드린 것과 같이 2018. 9.21. 법개정에 따라 고객님의 퇴직급여는 공무원연금법에 의거하여 급여 산정이 이뤄집니다. 또한 미래시점의 예상퇴직급여는 산정 시점까지의 기준소득월액 변동, 공무원보수인상율, 물가상승율, 이행률 등이 반영되어야 하나 현재시점에서 예측이 어려워 미래 예상퇴직급여액 산정이 불가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담당자 강미앙(☎ 064-802-2436)으로 문의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은 고객님의 “믿음직한 평생동행”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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