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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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신청시 분양권 소지
2020.06.25
제안분야
임대주택
작성자
정진실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0.06.29
안녕하세요~ 임대주택 신청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19년 이후에 분양한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다면 유주택으로 봐서 임대주택을 신청할수 없었다가, 2020.7월 새롭게 임대주택 제도가 변경되면서 유주택이어서 순위는 밀려나지만 신청은 가능하다라는 담당자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1. 대구시에 3년뒤(2023.10월) 입주예정인 분양권이 있는데
대구시 소재 임대주택 신청시(2020.07.01) 주택소유자로 봐서 신청할 수
없는 건가요?
2. 예비입주자 모집 사전공고(2020.06.22)에 보니 입주자 선정순위에 유주택자(분양권소지자를 유주택자로 볼 경우)는 해당없는것으로 보여지는데 맞는건가요?
답변
답변일 : 2020.06.26
담당부서
대구지부
담당자
박희선
첨부
안녕하세요. 공무원연금공단 임대주택 담당자입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유선으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공단 대구지부(Tel: 053-715-5443, 박희선)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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