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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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퇴직급여가 줄어들었어요~이유는요?
2020.06.19
제안분야
퇴직급여
작성자
배성애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0.06.23
교육공무원입니다. 2020년 2월에 예상퇴직급여액을 조회했을때와 2020년 6월에 예상퇴직급여액이 오히려 920원 줄어들어 있습니다. 퇴직급여액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나요? 이유가 무었인가요?

답변

답변일 : 2020.06.22
담당부서
연금운영실
담당자
조성호
첨부
안녕하세요. 배○○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예상퇴직급여 조회 시 연금월액이 감소한 이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퇴직급여는 재직기간과 평균기준소득월액(2009년 이전 평균보수월액)으로 산정되며, 재직기간 또는 평균기준소득월액(평균보수월액)이 증가함에 따라 퇴직급여액도 증가합니다. 평균기준소득월액(평균보수월액)은 과거금액이기 때문에 퇴직시점(예상퇴직금 조회시점)으로 현재가치화하여 퇴직급여를 산정하게 됩니다. 이 때 평균보수월액에 적용하는 현가화율은 2010년~현재까지의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변동률을 적용하는데,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이 매년 4월말에 확정(5월부터 적용)됨에 따라 1~4월 예상퇴직급여 산정 시 이와 가장 유사한 공무원 보수인상률(2020년 2.8%)을 참고하여 적용합니다.(금년도 2.4% 적용) 금년도의 경우 공무원 신규자 증가 등의 사유로 보수인상률(2.8%)보다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증가율(1.5%, ’19년 530만원→’20년 539만원)이 낮아, ‘2010년 이전 재직기간이 긴 경우’ 연금월액 증가분이 줄어드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단, 2010년부터 현재까지 현가화율 누적치는 평균기준소득월액변동률(42.4%)이 공무원 보수인상률(35.1%)보다 7% 이상 높음) 평균보수월액 현가화율(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변동률) 확정 전인 1~4월에 예상퇴직급여를 안내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예측치(보수인상률) 적용함에 따라 5월 이후 예상퇴직급여 증가액이 소폭 변경될 수 있는 점 양해바라며,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보다 정확한 예상퇴직급여가 제공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 찾는 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 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국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며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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