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공로연수 여부에 따른 연금 월액 차이
2020.04.02
제안분야
퇴직급여
작성자
김창수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0.04.06
2020년 6월말 공로연수 대상 5급 지방공무원입니다.
공무원 연금 월액 250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1년간 공로연수를 할 때와 금년 6월말 명예퇴직을 할 때 연금월액 차이가 궁금합니다.
답변
답변일 : 2020.04.03
담당부서
연금운영실
담당자
김성수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연금운영실 김성수입니다.
고객님의 문의사항은 퇴직일자별 퇴직연금예상액 차액으로 판단됩니다.
고객님의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은 연금법 개정에 따라 3기간(1기간: ~ 2009.12.31., 2기간: 2010.01.01. ~ 2015.12.31., 3기간:2016.01.01. ~ 현재)으로 분리되며, 퇴직연금액은 재직기간별 연금액의 합계로 산정됩니다.
1년 추가근무 하였을 경우, 퇴직연금 증가 요소는 (1)3기간 재직기간 증가와 (2)1기간 평균보수월액의 현가화율 증가입니다.
(1)3기간 재직기간 증가에 따라 3기간 퇴직연금액이 증가합니다.
(2)2009년도 말 기준의 평균보수월액은 퇴직하는 연도까지 현가화율로 가치가 조정되며, 1년 추가근무하였을 경우 전체공무원평균기준소득월액 변동률만큼 현가화율이 커지고 그 결과 1기간의 연금액이 전체공무원평균기준소득월액 변동률만큼 증가하게 됩니다.
1년 추가 근무하였을 경우 퇴직연금 증가 요소는 위와 같으며 구체적인 인상액은 금년도 6월말과 내년도 6월말 전체공무원평균기준소득월액 변동률, 기준소득월액 등 급여산정 기초자료가 미확정 또는 예측할 수 없어 안내해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김성수 주임(☎ 064-802-2490)으로 문의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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