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연금 종류변경 진행 상황 문의
2020.04.17
제안분야
재해보상
작성자
조봉기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0.04.21
2020년 2월 제1회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재심에서 연금 지급시기 변경을 허하였으나, 4월 17일 현재까지 어떻한 진행상황 설명도 없어 문의 드립니다.
당사자는 오랜 시간 힘겹게 절차를 밟아 1, 2차 장해등급 판정을 받았으나, 계속 기다리기만 할 뿐, 안내 전화도 없고 절차 설명도 없고 언제까지 기다리기만 해야합니까?
요구하는 서류를 보내면 함흥차사입니다. 민원인이 전화를 해도 통화도 안됩니다.
이런 공무원연금공단의 업무행태에 화가 치밉니다.
답변
답변일 : 2020.04.21
담당부서
서울지부
담당자
나진희
첨부
안녕하세요. 조봉기 고객님.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연금 종류 및 개시연월 변경 진행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기에 앞서 연금 종류 및 개시연월 변경 처리지연으로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재심 결정에 따라 고객님의 연금 종류 및 개시연월을 아래와 같이 변경처리 해드릴 예정이며, 연금 종류 및 개시연월 변경에 따른 추가지급금은 5.8.(금) 이전 고객님의 연금수급계좌로 입금처리 될 예정입니다.
* 연금종류 : 조기퇴직연금 → 퇴직연금
* 개시연월 : '17. 1. → '16. 3.
추가지급금액은 약 4,100만원이며, 해당 추가지급금에 대한 연금소득세, 연금지방소득세 약 140만원은 '20년도 연금소득 연말정산에 일괄반영 되어 '21. 1월 연금에서 공제될 예정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추후 안내문을 통해 재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연금 종류 및 개시연월 변경 처리지연으로 인해 고객님께 불편을 드린 점 사과 말씀 드리며, 답변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 및 불만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서울지부(☏ 02-560-2554, 나진희 주임)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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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1588-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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