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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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에 재난지원금 소득합산처리
2020.04.28
제안분야
기타
작성자
최춘식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0.04.29
본인은 연금 2,797,790원(연 33,573,480)수령자입니다. 2016년 연금지급정지 정산액 1,783,740원을 2018년 1월에 합산 수령하여 2018년 소득액이 34백만원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상실로 2019년3월부터12월까지 지역 건강보험료2,062,90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재난지원금 2인가족60만원(미수령시 기부금 처리)수령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로 지역 건강보험월 210,570원( 2019년 12월 기준)을 부담하게 됨. 재난지원금이 소득액에 합산되지않거나 미 수령시 기부금이 아닌 소득 미 발생으로 되도록 건의 바랍니다

답변

답변일 : 2020.04.28
담당부서
공무원연금콜센터
담당자
안유경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연금에 재난지원금 소득합산처리 관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지원금 수령 시 건강보험료 부과 및 징수는 안타깝게도, 공무원연금공단의 업무가 아니므로 확인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재난지원금이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지 등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번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바로 도움 못 드려 죄송합니다.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 찾는 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 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에 대한 더 조심을 강조하는 이 때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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