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승진후 기여금이 줄었습니다
2020.03.30
제안분야
기여금
작성자
이은선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0.04.01
저는 2014.2월에 6급으로 승진했는데 월급이 늘어나 당연히 4월부터 기여금이 올라가야 함에도 기여금이 줄었습니다. 자세히 확인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번 2020.02.15자로 5급으로 승진했는데 기여금은 언제부터 어떤식으로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답변일 : 2020.03.31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
담당자
신형원
첨부
안녕하십니까. 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올 한해도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문의하신 기여금액 산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여금은 기준소득월액에 기여율(2019년 8.75%)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 기준소득이란? 개인의 전년도 1.1.~12.31.까지 계속하여 근무한 공무원이 공무원보수관계법령 등에 따라 지급받은 총 소득 중 과세소득금액 ☞비과세소득 및 법령외소득은 포함안됨 ▣ 기준소득 월액이란? 개인별 기준소득에서 개인의 8개 평균대상보수(*)는 차감하고, 직종·직급별 평균액을 가산한 후 12개월로 나눈 금액에 당년도 보수인상률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기준소득 - 공무원개인이 지급받은 8개수당액) + 공무원직종·직급별 8개수당 평균액}/12월 x (1+공무원보수인상률) * 8개 평균대상 보수 : 성과급여(성과상여금), 초과근무수당(시간외근무수당) 및 연가보상비 ▣ 이와 같이 직급이 변경되거나 호봉이 인상된 경우에도 기여금액이 다른 경우는 본봉은 올랐으나 법령에서 규정한 과세 수당 소득이 달라 기준소득이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여금액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A년도에는 자녀학비수당을 수령하고, B년도에는 자녀학비수당을 수령하지 않는 다면 기준소득이 A년에 더 많고 이에 따른 산정되는 기준소득월액 및 기여금도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같은 직급 및 호봉이더라도 기준소득에 의해 기여금액이 산정됨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참고로 고객님의 문의주신 해에 대한 기준소득월액 - 2012년 기준소득월액(2013년 5월부터 2014년 4월 적용): 4,063,358원 - 2013년 기준소득월액(2014년 5월부터 2015년 4월 적용): 4,040,430원 - 2019년 기준소득월액(2020년 5월부터 2021년 4월 적용): 현재 산정중으로 4월 중순경 안내문자가 갈 예정입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징수급여실 (02-560-261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 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 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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