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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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전 군경력 및 학군하사관후보생 산입
2020.02.18
첨부파일에 제시한 나의 임용전 군경력 산입과 관련하여 귀기관의 합당한 처분을 기다립니다
답변
답변일 : 2020.02.19
안녕하세요, 이용구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올 한해도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군복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재직기간으로 인정되는 사병 군복무기간은 병역법에 의하여 실역(實役)에 복무한 기간입니다(공무원연금법 제25조 및 시행령 제18조)
고객님의 임용전 군복무로 승선업무에 종사하신 기간과 재학기간중 학생군사교육기간은 실역(實役)복무기간에 해당되지 않아 공무원 재직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가입자관리실(02-560-2390, 김미숙)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풀린 날씨만큼 마음까지 포근한 하루되시길 바랍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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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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