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미지급 퇴직금 관련
2020.03.20
제안분야
퇴직급여
작성자
김재민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0.03.24
1.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4명이 2017년도 당연퇴직 후 2018년도에 바로 신규임용이 되어 공무원연금으로 변경에 따른 퇴직금을 따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계속 근무 중이신데 문제는 같이 일하시던 대부분 퇴직하셔서 그 당시 약 10명에게는 퇴직금이 지급되었는데 4명에게는 계속 근무한다는 이유로 퇴직금이 그 당시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4명에 관한 미지급 퇴직금은 언제 지급해야 하나요? 혹시 당장 지급해야한다면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나요? 2.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 계약만료 후 연속해서 근무 중인데 퇴직금 지급 시기는 정확히 언제인가요? 계약만료 시인가요? 실제퇴직 시인가요?

답변

답변일 : 2020.03.20
담당부서
공무원연금콜센터
담당자
안유경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미지급 퇴직금 관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퇴직금 지급시기 및 이자지급 여부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관련 고용노동부에 문의할 사항으로 공단에서 확인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2. 인사혁신처 문서에 따르면 시간선택제공무원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실제퇴직 시 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퇴직금 지급시기는 번거로우로시더라도, 소속 연금취급기관 담당자께 확인 부탁드립니다. 바로 도움 못 드려 죄송합니다.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 찾는 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 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에 대한 더 조심을 강조하는 이 때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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