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퇴직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0.03.02
제안분야
퇴직급여
작성자
임경선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0.03.04
올 1월부터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퇴직연금액의 인상이 매우 적더군요.(월 570원 정도)
매월 기여금을 내지 않다보니 그런가 보다 하는데
퇴직수당은 작년 12월이후 전혀 안오르더군요.
질문은
1. 기여금 납부 완료 근무공무원의 퇴직수당은 퇴직때까지 인상이 전혀 안되는건지요?
2. 33년간 낸 기여금이 있는데 월퇴직연금액이 500원 정도 인상되는것이 퇴직때까지
지속되는건지요?
답변
답변일 : 2020.03.03
담당부서
연금운영실
담당자
임진귀
첨부
안녕하십니까?
공무원연금공단 연금운영실 임진귀입니다. 문의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1) 재직기간 상한 33년 이후, 기여금 납부 면제시기부터 퇴직수당은 인상이 안되는 것인지 2) 재직기간 상한 이후 퇴직연금액은 월 500원 정도로 소액 상승하는 것이 지속되는 것인지” 인 것으로 보입니다.
1) 퇴직수당은 선생님의 09년도말 최종보수월액의 현가액, 퇴직시첨의 최종기준소득월액을 바탕으로 이 금액에 재직기간과 지급비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재직기간 상한 33년에 도달하면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는 대신 재직기간이 더 이상 늘지 않아 퇴직수당이 매월 상승하지 않습니다. 대신 매년 초 최종보수월액 현가액 현가화 비율과 최종기준소득월액이 바뀔 때 퇴직수당이 상승할 수 있으며, 매년 5월 당해년도 적용 최종기준소득월액이 확정되면 퇴직수당이 다시 한 번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퇴직연금액은 2007~2009년의 평균보수월액과 2010년 이후 재직기간의 평균기준소득월액에 재직기간 및 이행률, 지급률 등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33년간 내신 기여금에 해당하는 재직기간은 이미 현 연금액에 반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재직기간 상한 33년 이후에는 고객님의 소득이 계속 증가한다는 가정하의 평균기준소득월액의 증가로 인해 조금씩 연금액이 상승하게 되고, 선생님의 경우 재직기간 상한 33년 이후 당분간은 매월 500~600사이로 인상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 VOC 답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매년 초 연금액의 퇴직시점 현가화 비율이 바뀔 때, 그리고 매년 5월 당해년도 적용 기준소득월액이 확정될 때 연금액이 조금 더 크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른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사항에 대해 연금운영실 임진귀 담당(064-802-2674)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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