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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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 교장 연금 차이 궁금
2020.03.03
제안분야
개정연금법
작성자
최홍석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0.03.04
2016년 이후 임용자의 경우, 정년까지 근무했을 때,
연금을 받은 첫해의 연금 월 수급액이 궁금합니다.
연금공단 사이트엔 이런거 계산해주는 기능없나요? ㅠㅠ?
없다면 꼭 있으면 좋겠어요...
답변
답변일 : 2020.03.04
담당부서
연금운영실
담당자
양수빈
첨부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016년 연금법 개정 이전에는 미래시점의 예상퇴직급여를 조회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 연금법 개정 이후에 소득재분배 등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서 미래시점에 대한 퇴직급여 정보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신규제도에 대한 일정기간의 통계데이터가 축적되면 보다 정확한 검증을 통하여 미래시점의 퇴직급여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은 미래시점의 예상퇴직급여액을 안내해드리기 위한 검토중에 있으며, 고객님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빠른 시일 이내에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래시점 예상퇴직급여를 제공하지 못해 불편을 드린 점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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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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