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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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시금 중복과세 여부 확인
2020.03.04
제안분야
퇴직급여
작성자
김태수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0.03.05
2017년 퇴직 당시 수령했던 퇴직일시금 관련 문의입니다. (2017년 8월 24일 수령, 청구번호 2017020104386) 당시 조달청에서 퇴직할 때(6월), 장교 복무 후 전역하면서 국군재정관리단에서 수령했던(5월) 퇴직일시금이 반납처리되면서 공제된 금액만을 수령했었습니다. 그런데 국군재정관리단에서 제게 실제로 지급한 퇴직일시금이 퇴직급여 6,249,770원에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148,220원을 공제하고 난 6,101,550원 이었음에도, 조달청 퇴직일시금 산정 과정에서는 당시 퇴직급여 8,314,990원에 대해 계산된 소득세(179,100원) 및 지방소득세(17,910원)가 공제됨과 동시에 국군재정관리단 (과세전)퇴직급여 6,249,770원 전체가 함께 공제되어 실지급액이 결정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국군재정관리단에서 퇴직일시금을 지급받을 때도 세금을 납부했고(148,220원), 조달청에서 퇴직일시금을 지급받을 때도 세금을 납부했는데(197,010원), 이것은 중복과세라고 판단됩니다. 1. 우선 제 생각과 같이 퇴직 당시 퇴직일시금 지급 과정에서 중복과세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먼저 문의드리고, 2. 중복과세인 경우 과납된 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답변일 : 2020.03.05
담당부서
연금운영실
담당자
이승연
첨부
고객님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공단은 소득세법 제146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로서 퇴직소득 지급시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있으며, 고객님의 퇴직소득세도 소득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납부되었습니다. 그러나 군인연금법상의 재직기간과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이 중복되어 있다는 점에서 고객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복과세의 문제도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행 소득세법상 이러한 사례에서 퇴직소득세 산정방법에 대한 명확한 근거규정이 없어 제도상 미비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국세청 유권해석 의뢰 등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결정 후 추가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공무원연금 관련 문의사항은 연금운영실 이승연(☏064-802-2312)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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