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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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퇴직 연금 - 담당자 전화응대가 불칠전한 까닭에 홈페이지에서 찾게 되네요.
2020.03.04
제안분야
퇴직급여
작성자
오숙자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0.03.06
접수순대로 되지 않는다 해서 찾아보았는데 제 실력으로는 도저히 찾을 수가 없네요.
어떤 기준 순으로 하는지 그것만 궁금합니다.
다른 것들은 홈페이지에서 다 찾을 수 있었으니까요.
064-802-2516 통화(2020. 03. 03. 13:17 13:21 13:25) 참고하시면 도움됩니다. 녹음 되어 있을테니 들어보시면 됩니다.
1.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입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입금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궁금합니다. 2/12에 신청했는데 미입금이고 2/24에 신청한 분은 3/3에 입금되어 심사기준이 무엇인지 혼란스럽습니다. 접수순이 상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담당자는 접수순이 아니라 하고 문의 전화 때문에 일이 더 늦어진다는 의미로 대답하기에 전화가 아닌 글로 문의 합니다.
2.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전화가 종료되어 세 번씩이나 하게 되었는데 심사완료되었다고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라 했는데 저는 못 찾겠습니다.
알려 주십시오.- 메뉴에서 찾았습니다.
또한 심사완료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입금되는지도 알려 주십시오.-찾았습니다. 말씀하신대로 3/6 금요일에 입금되는군요.
3. 퇴직급여예상액에서 퇴직수당란에 세액공제가 과세합계 0원인데 세금이 있다고 합니다. - 메뉴에서 찾았습니다.
퇴직수당을 받을 경우 명세표는 어디서 찾아보아야 하는지 알려 주십시오.-찾았습니다.
답변
답변일 : 2020.03.05
담당부서
연금운영실
담당자
조성호
첨부
안녕하세요. 오숙자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퇴직급여청구에 대한 처리순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급여 처리는 접수된 순서대로 처리가 됩니다만, 대량의 청구를 동일인 1명이 처리할 수는 없어 급여심사담당자 총 13명에게 배분되어 처리가 진행되므로 각 담당자에게 기 배분되어 처리 중인 업무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동일한 기관에 재직했던 고객님께 퇴직급여 청구가 들어오더라도 청구 건은 여러 명의 다른 심사자들에게 배분이 되므로 각 급여 심사자마다 기청구된 처리량에 따라 순위가 달라, 같은 날 신청한 청구서 a와 b가 있다고 가정할 경우 a건은 심사자A의 300건 중 선순위에 놓일 수 있으나 b건은 심사자B의 심사대상에서는 700건 중 후순위에 놓일 수 있습니다.
또한 1~4월 기준소득월액 자료보완이나 형벌제한사항 심사 및 명예퇴직(수당)자료 완비 시기에 따라 먼저 접수되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들어온 청구 건이 먼저 심사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의 경우 심사자는 당일 교육직 정년/명예퇴직 20.1.1.~20.2.10.(428건) 접수분까지 심사 중이었으므로 2.12.접수된 고객님의 청구건은 익일 심사예정이었습니다. 상기한 바와 같이 청구 건은 다른 심사자의 목록에서는 선순위에 위치할 수 있으므로 늦게 신청된 다른 건이 먼저 심사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 찾는 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 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저녁으로 공기가 차가워진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며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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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1588-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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