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사망조위금 관련 문의
2020.03.05
제안분야
재해보상
작성자
배지원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0.03.09
사망조위금 관련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1. 금번 부친상 관련 사망조위금 신청할려고 하니 도로교통공단은 2011년 이전 사망시에만 조위금 신청 가능하고 그 이후는 신청 불가한 이유가 납득이 안가 궁금합니다. 2.공무원연금 수령말고 그 외 사망조위금,유족연금 등 기타 제가 혜택 받을수 있는 사항은 무엇이며, 혜택 받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답변일 : 2020.03.06
담당부서
공무원연금콜센터
담당자
안유경
첨부
안녕하세요. 배지원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망조위금 관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현재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3조(사망조위금) 1항은 「공무원의 배우자나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사망조위금을 비롯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상의 급여는 『사유 발생일 당시 ‘공무원’이라는 신분적 특성이 충족』 되어야 지급됩니다. 도로교통법 부칙 제7조 (2010.7.23. 법률 제10382호)에 따라 2011.1.1.기준으로 도로교통공단은 공사화가 되어 2011.1.1.이후 사망 시 공무원이 아닌 특례가입자로 조위금청구 불가 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2. 안타깝게도, 도로교통공단 특례자로 2011.1.1. 특례이후 발생된 사망조위금, 공단대출,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은 불가하며, 특례자로 재직기간 20년 될 때까지 특례적용 인정되어 퇴직 후 연금수령 가능, 사망 시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에게 유족연금승계, 공단 제휴서비스, 후생복지시설은 이용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제휴복지서비스는 후생복지를 지원하고자 여러 기업체와 제휴를 통해 신용카드, 숙박(호텔, 콘도, 펜션), 여행, 스포츠센터, 건강검진, 상조, 쇼핑몰등 20여종의 다양한 서비스를 시중가격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용방법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에 회원가입 후 주요사업에 위치한 제휴복지서비스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 찾는 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 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에 대한 더 조심을 강조하는 이 때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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