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공직 10년 생활 정년퇴직자 실업급여도 못받고 국민연금도 대상이 아닌 황당한 처지(수정 등재)
2023.08.03
제안분야
연금제도
작성자
오현호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3.08.14
1963년생입니다. 일반기업체에서 근무하다가 2014년도에 50세의 나이로 임용되었습니다. 그간 열심히 일하다 보니 어느덧 금년 말 정년퇴직 예정입니다. 예상 공무원 연금은 60여 만원 되는데, 이로 인해 실업급여는 공무원퇴직이라서 대상이 아니고, 기초연금은 공무원연금을 받기때문에 평생 대상이 안되는데 참 어이가 없습니다.공무원 연금 지급시기 또한 2024.7월부터라서 공백기도 있는데 제도적 허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공무원연금을 극소액으로 받는 사람에게는 별도의 규정을 만들어서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이러한 제도보완에 대한 건의를 공무원연금공단 외에 어느 곳에 추가로 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공단에서 지원 가능한 제도가 있으면 안내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답변
답변일 : 2023.08.11
담당부서
연금연구소
담당자
오경호
첨부
안녕하십니까?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는 1.공무원 신분으로 퇴직하여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안 되는 점, 2.공무원에서 정년퇴직하여도 연금 개시연령으로 인한 소득공백이 발생한다는 점, 3.연금액이 적음에도 공무원연금수급자라는 이유로 기초연금이 적용되지 않는 점에 대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건의해주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차례로 답변드립니다.
1.고용보험은 사용자(고용주)의 사정이나 피보험자(근로자)의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잃게 된 경우 피보험자의 구직 활동 및 재교육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입니다. 그러나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등 특수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의 정년을 두는 등 확실한 신분보장을 통해 민간 근로자 대비 고용안정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은 실업 발생 위험이 민간 근로자 대비 상대적으로 현저히 낮은 점을 고려하여 「고용보험법」의 적용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그러나 공무원도 고용보험 적용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시어 이에 대해 제도개선을 건의하시려면 「고용보험법」을 관장하고 있는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에 제안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2.소득공백의 원인이 된 연금지급개시연령 제도는 급격한 고령화와 기대수명 증가로 연금수급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연금재정이 악화되는 문제에 대처하고자 도입된 조치 중 하나입니다. 정년퇴직연령과 연금지급 개시연령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공백 문제에 대한 우려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나, 연금재정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지급개시연령 인상은 비단 공무원연금에만 도입된 제도가 아니라 국민연금을 비롯한 해외 공적연금의 일반적인 개혁 방향임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공무원연금 수급자의 연금액이 현저히 작아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에도 소득과 무관하게 모두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타당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는「기초연금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며, 해당 법률을 관장하는 주무부처는 보건복지부이기 때문에, 저희 공단에서 개선을 직접적으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현재 이와 관련하여, 공무원연금 수급자도 소득 등 일정요건 충족 시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으므로 향후 국회 등에서 개선 논의 진행 시 저희 공단도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활보호와 고령자의 소득보장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나 재원의 한계로 인해 여러 제약을 두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수급자라는 이유만으로 연금액의 크기를 고려하지 않은 채 원천적으로 각종 혜택에서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으나 이와 관련해서는 국가 전반적인 사회보장정책을 수립하고 방향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고객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너그러이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무원연금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 또는 제안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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