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심각한 저출산 대책으로 임대주택 규정 신설(다자녀 특별연장조건 추가)
2024.06.24
제안분야
임대주택
작성자
김지수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4.07.03
1. 대한민국 출산률은 0.7로 인구 소멸 위기에 와 있습니다. 현재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저출산 대책을 계속해서 시행하고 있으며, 각 정부기관, 부처마다 저출산 TF팀을 운영 하고 있는 만큼 저 출산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출산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가장 큰 비중은 주거 문제로 주거문제 해결이 가장 큰 핵심 의제가 되어 있습니다. 2. 위와관련,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저출산 시행과제를 건의합니다. - 현재 다자녀 세대인 경우 2년을 추가 연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다자녀 지위가 소멸될 때 까지 연장 할 수 있도록 주택사업운영규정을 수정 바랍니다. - 공단에서 “한정된 주택에 대한” 이유로 다자녀인 경우 “1회만 연장” 가능하지만 이것은 현재 국가 정책에 비해 다자녀 해택 이라고 보기에는 현실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다자녀의 가정의 경우 마지막 자녀가 만20세가 될 때까지 연장이 가능하도록 해택을 부여 하거나, - 자녀수에 비례하여 미성년 자녀수 만큼 연장이 가능하도록 주택사업운영규정 개정을 건의 드립니다. - “한정된 주택”이 제한 사항이 될 수 없도록 다자녀 가정에 대한 우선순위를 부여 바랍니다.

답변

답변일 : 2024.07.03
담당부서
주택실
담당자
이준호
첨부
안녕하세요. 김지수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심각한 저출산 대책으로 임대주택 규정 신설 문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재 정부에서도「인구전략기획부」신설,「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발표 등 공단에서도 심각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책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 이에, 정부 시책, 대내외 의견수렴 등을 반영하여 출산 및 자녀양육 세대를 위해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정?규칙을 개정해 나갈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주택실(02-560-2633, 이준호)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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