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임대주택 가점제도 개선 제안(중증장애인 가점)
2024.07.09
○ 제안배경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하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하 경증장애인)보다 상대적으로 생활력, 경제력 등 모든 면에서 불리
* 기존 1~6등급으로 나뉘던 장애 등급제가 2019년 7월 1일부터 중증장애인(기존 1~3급), 경증장애인(기존 4~6급)으로 개정
** 기존 5, 6급 장애인은 일상생활에 거의 문제가 없고 겉으로 표나지 않을 정도의 가벼운 장애만 보유
- 중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사회·제도적 복지혜택이 이미 실행 중
* 장애인 특별공급 분양 시 중증장애인은 20점 가점(경증장애인 10점)[첨부파일 참조], 중증장애인 자동차세 감면 등
○ 제안사항
- 임대주택 신청에 대한 장애인 가점 부여 시 중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의 가점에 차등을 두어 중증장애인에 대한 주거 복지혜택 개선 (중증장애인 20점, 경증장애인 10점)
- 장애인(중증, 경증 포함)과 비장애인 가점의 동점 발생 시 장애인 가점에 우선순위 부여
○ 기대효과
- 중증장애인 중 뇌성마비·지체 등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의 경우, 근무지와 가까운 곳에 거주지가 배치되어 원활한 통근 보장 및 출퇴근 피로도 감소로 인한 업무효율 향상
- 장애 치료를 위한 병원비 및 보조기구(휠체어 등) 구입 등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힘든 장애인의 월 임대료 절감
* 하지 중증장애인의 경우 휠체어 등이 아니더라도 손상되는 신발, 바지 등의 구입비 부담이 매우 큼
답변
답변일 : 2024.07.18
담당부서
주택실
담당자
윤동호
첨부
안녕하세요 김기정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단 주택사업에 대한 관심과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제안해주신 사항은 중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에 대한 가점 차등부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점인 경우 장애인 가점 우선순위 부여로 이해됩니다.
제안해주신 사항은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확대될 수 있으나 경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어 형평성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주택실(02-560-2633, 이준호)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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