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교원 명예퇴직 수당
2020.02.05
제안분야
퇴직급여
작성자
강군옥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0.02.07
명예퇴직 시 지급되는 명퇴수당과 내연금 보기의 퇴직급여 예상액에 나오는 퇴직 수당은 같은 개념인가요?
답변
답변일 : 2020.02.05
담당부서
공무원연금콜센터
담당자
안유경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명예퇴직수당 관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예퇴직수당은 소속기관에서 산정하여 지급되고, 퇴직수당은 퇴직 시 공단으로 청구 후 수령 가능하여 각각 수령가능 합니다.
참고로, 명예퇴직수당 신청 및 지급은 해당 소속기관에서 관장하는 업무이므로 명예퇴직수당 산정기준은 확인이 어려워 번거로우시겠지만 소속기관 명예퇴직 담당자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바로 확인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 찾는 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 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운겨울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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