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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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연계제도 신청후 조기연금 신청시 공무원연금 지급시기
2020.02.08
제안분야
연금제도
작성자
손영민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0.02.11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2016년 공무원연금 20년 납입 후 국민연금과 연계를 신청하여 현재 국민연금을 납입하고 있는 코레일 직원입니다. 정년퇴임까지 국민연금을 납입하게되면 17년을 납입하여 국민연금 수급권도 발생이 되는데요 연금지급은 65세에 시작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60세에서 65세까지의 공무원연금은 65세에 일시금으로 받게되는것도 알고있는데요 만약 국민연금을 60세에 조기수령 신청을 하게되면 공무원연금은 60세부터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는지요? 저와같은 경우의 많은 직원들이 이 부분에 의견이 분분하여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일 : 2020.02.11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
담당자
김나리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공적연금연계에 따른 연금수급 연령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을 60세에 조기수령신청하게 되면 공무원연금은 원래의 개시연령인 60세부터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공무원연금법상 가입기간이 20년 이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7년 이면 각 연금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이렇게 각각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3조2항에 따라 각 법령을 따르도록 되어 있으며, 연금개시연령 때에 연계가 취소가 됩니다. 만약 국민연금을 조기수령신청하여 만60세부터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이때에 연계가 취소 되면서 공무원연금도 만60세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콜센터(1588-4321)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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