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2020년 연금지급정지 수정신청가능 여부
2020.01.31
제안분야
연금지급정지
작성자
김요영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0.02.04
'18년대비 '19년소득액이 약20%증가됨에 따른 연금 정지금액을 사전 조정신고 가능한지요? 연말 정지액 정산시 큰차이 없도록 하고 싶습니다.

답변

답변일 : 2020.01.31
담당부서
공무원연금콜센터
담당자
안유경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일부정지 조정신청 관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로소득은 근무하시는 기관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한 소득자료 등을 제공받아 우선정지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건강보험공단에 신고소득과 실제소득이 다를 수 있어 우선정지 대상 소득이 많거나 적을 경우에는 “연금일부지급정지 해지조정신청서”와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인터넷 신청 또는 서류 제출 해주시면 일부정지액 조정이 가능합니다. ※ [소득증빙 서류] 근로소득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연봉계약서 사본 중 한가지 ※ [인터넷 신청방법] 공단 홈페이지 첫 화면 파란색창 “연금생활자” → “내연금알아보기” → 로그인(인증서) → “연금정보” → “연금일부정지” → “소득신고/조정/해지신청” 화면에서 증빙서류 스캔파일 첨부 후 신청가능 합니다. ※ [서류 신청방법] “연금일부지급정지 해지조정신청서”(홈페이지-민원상담-각종서식-연금수급자용)와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지부에 팩스 또는 등기우편 발송 가능합니다. - 경인지부 주소 : (우 06152)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508 공무원연금공단 6층 - 경인지부 팩스 : ☎02-560-2600/ 담당자 이승용 ☎02-560-2928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 찾는 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 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운겨울 감기 조심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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