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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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금 면제후 수령 인상은 어떻게 되나요?
2020.02.03
제안분야
퇴직급여
작성자
임경선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0.02.05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기여금 납부가 끝났습니다. 총 33년 납부를 했죠. 올1월 봉급을 받은 후 연금 및 퇴직금 수령금액이 궁금해서 오늘 들어가 보니 지난달 대비 금액이 변동없네요? 기여금 납부가 완료된후 수령액은 어떤식으로 변동 되나요?

답변

답변일 : 2020.02.05
담당부서
연금운영실
담당자
임진귀
첨부
안녕하십니까? 공무원연금공단 연금운영실 임진귀입니다. 문의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재직기간 상한 이후, 기여금 납부가 끝난 상태에서 연금액이 어떻게 변동하는지에 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연금액은 2007~2009년의 평균보수월액과 2010년 이후 재직기간의 평균기준소득월액에 재직기간 및 이행률, 지급률 등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재직기간 상한 33년에 도달하면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는 대신 재직기간이 더 이상 늘지 않아 연금 상승폭은 줄어들게 됩니다. 다만 고객님의 소득이 계속 증가한다는 가정하에, 평균기준소득월액이 증가하므로 연금산정액도 조금씩 상승하게 됩니다. 또한 해가 바뀔 때마다 연금액의 퇴직시점 현가화 비율이 바뀌게 되어 연금액이 상승하게 됩니다. 고객님의 경우 재직기간 상한 이후인 2020.01월 연금액의 경우 2,881,496원, 2020.02월 연금액의 경우 2,882,081원으로 585원 증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른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사항에 대해 연금운영실 임진귀 담당(064-802-2674)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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